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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경비경찰 지휘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날(2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엄정 대응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윤 청장과 400여명의 경비경찰 지휘관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 치안 확보, 집회·시위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 불법행위 근절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 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선거 치안을 확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의 경비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나타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법 위반시 구속수사까지 염두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개별 의료인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집단행동 등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를 염두해 두고 대응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 절차를 앞당겨 이틀 또는 사흘 안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하고, 불응시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지난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고발한 사건 외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해당 고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부서에 배당하면 신속 수사 방침에 따라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전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법이라든지 집단행위 관련 법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수사단계에서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사직은 파업이 아닌 개인적 선택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