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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산업 활성화 위한 민간 실증 지원·규제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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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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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증·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사업자 지정 기준 및 버티포트개발 허가 요건 등 마련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고 안전·보안·시설·사업 분야 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 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11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를 통해 수립했다.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도 정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버티포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 △세부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인가→지정→준공)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설계도서 등의 서류 등을 규정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이번 UAM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속도감 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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