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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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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02. 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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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의왕시청사 전경
경기 의왕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월세가 7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26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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