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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카겜 ’롬‘, 예정대로 출시…위기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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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4. 02.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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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포스터./제공=카카오게임즈
올해 카카오게임즈 실적 반등의 첫 번째 키가 되어줄 신작 MMORPG '롬'이 출시 전부터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의 소송에도 27일 예정대로 '롬'의 정식 출시를 강행했다. 재판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출시 직후 '롬'의 흥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롬'을 예정대로 27일 정식 출시했다. 레드랩게임즈 측은 지난 23일 '롬' 공식카페에 입장문을 게재하며 "이미 개발단계에서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했으며 일반적 게임 UI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엔씨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세계 게임에서 사용해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엔씨는 레드랩게임즈가 글로벌 정식 서비스 상세 일정과 BM(상점) 등을 공개한 다음날인 22일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돼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절 논란에 휘말리기 전 업계에서는 '롬'이 흥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저작권 논란 등으로 롬이 흥행에 실패한다면 카카오게임즈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커진다. 지난해 영업이익 745억원을 기록하며 58%나 감소한 카카오게임즈는 '롬'을 시작으로 상반기 예정된 신작을 출시하며 실적 반등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소송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가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롬' 출시 직후 게임의 흥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출시 직후 실적이 가장 중요하므로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 높은 매출 달성을 목표로 서비스 출시를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롬:리멤버 오브 마제스티(ROM)'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하드코어 MMORPG 전쟁게임으로, 과거 클래식 RPG의 감성을 살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며 27일부터 △한국 △대만 △일본 △태국 등 글로벌 10개 지역에서 5개 언어로 서비스된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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