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삼석 의원 “어업인 비과세 5천만원 상향으로 어가에 도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29010015729

글자크기

닫기

무안 이명남 기자

승인 : 2024. 02. 29. 12: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수협 출자금 배당소득세도 2000 만원 이하까지 확대
서삼석 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과 ' 조세특례제한법' 등 2 건의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서 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통해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20년부터 2023 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 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해 어업인 소득안정과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

서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이명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