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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자치구별 예산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다.
올해 서울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구 총예산 22조3578억원의 1.5% 수준이며, 지난해 대비 1억6670만원 감소했다.
자치구 1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2억4495만원,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2만4000원이다.
무상급식비, 교육급여 등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1528억원이다. 각급학교 신청에 따라 자치구별 심의를 통해 보조 여부를 결정한다.
분담 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자치구 1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1억1115억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19만2000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역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