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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우수납세자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 3건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다.
안산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0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4일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 수여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 등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성실·우수납세자로 선정되면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면제,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안산예술의전당 주관 공연 관람료 50% 감면, NH농협은행의 금리인하 및 수수료 감면, 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납세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 해주신 성실·우수납세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