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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폴에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몬테네그로에도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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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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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터폴에 권 대표 송환 협조 전문 보내
조만간 몬테네그로 인터폴에도 송환 협조 계획
경찰청(박성일 기자)(2)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낳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고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인터폴 사무총국 협조와 별개로 몬테네그로 인터폴국가중앙사무국에도 전문을 보내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이날 대한민국 인터폴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권씨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

권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경찰청이 함께 공조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지원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이 전문을 보낸 곳은 인터폴 내에서 작원지원국으로 불리는 OSA와 OSA의 상위 부서격인 경찰 서비스 지원본부(EDPS) 2곳이다.

해당 부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몬테네그로의 검찰, 법무부에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피 사범의 검거 송환에 있어서 인터폴 전문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인터폴 사무총국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권씨 사례처럼 전문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보낸 전문과 별개로 조만간 몬테네그로 인터폴국가중앙사무국에도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각) 권 대표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권 대표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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