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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예산 1억 6000만원으로,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에 포함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