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 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 "소환 조사가 원칙이다,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대사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출석해 약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4시간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들도 국내로 들어올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저희도 소환을 적극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수사팀이 제반수사 진행 상황과 당사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조사라는 게 (피의자가)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보면 저희가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조사 당일 본인 진술서와 휴대폰 등을 제출한 상태며 본인 것을 폐기하면 증거인멸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선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공수처의 출국금지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 대사의 출금은 8일 해제됐으며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