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모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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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 교통비의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응답자 7,548명),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집계됐다. 세부 만족도는 사용처의 적정성(97.8%), 정보취득의 용이성(91.5%), 신청절차의 간편성(86.3%), 지원금액의 적정성(77.2%) 순으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높은 만족도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거주요건 폐지를 통해 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