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대상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