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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대생 ‘병사 입대’에 군의관 부족…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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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3.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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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에 잇따라 신청
국방부 "추가 예산 없어도 가능"
'응급실 향해'<YONHAP NO-2655>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군의관이 아닌 현역 병사로 군에 입대하기로 하면서 군의관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군 자체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대생을 대상으로 군 휴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16명 중 49%(252명)가 올해 8월까지 현역 병사로 입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미 현역으로 입대 신청을 한 의대생은 419명에 달했다.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날 하루 기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개교, 230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명이다. 이에 따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590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45.7% 수준이다.

의대생들이 군의관이 아닌 병사로 복무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군의관 복무의 메리트가 떨어진 이유도 있다.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병사에 비해 2배나 길고, 병사와의 월급 격차도 줄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 전 병사로 입대하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인해 최근들어 의대생들이 휴학 후 현역 입대를 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의대생이 현역을 가겠다는데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대생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제한 연령까지 입영이 연기돼 있다"며 "입영을 신청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의대생이라서 갈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의대생들이 늘어나면 군의관·공보의 모집이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8월말 기준 전체 공보의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701명 감소했다. 이번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로 올해는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자칫 군 의료체계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로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15년의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이 바로 추진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한다면) 군에서는 의대 학비를 면제시켜주고 사관생도처럼 월급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국군수도병원이나 국군대전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을 소유하고 있어 레지던트 교육 여건도 갖춰져 있다. 바로 시행해도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설소영 기자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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