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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규제 특례 없이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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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3. 20. 17:21

서비스 위한 법령 정비 작업 착수
작업 완료 때까지 서비스 지속
금융위
/금융위원회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혁신금융 서비스에서 제외,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또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규제개선 요청과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의결했다.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제공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2022년 한 차례 연장됐고 이달 말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동안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제공할 수 있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과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 사는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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