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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의원 발의 조례 3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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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4. 03.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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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_보도자료 사진(의원 발의 조례)
문경시의회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 경북 문경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되었다.

24일 문경시의회에 따르면 진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과 의원 징계 등 발생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범죄 예방, 재범 방지 및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제정했다.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했다.

황재용 의장은 "문경시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발굴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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