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조례도 전국 맨발 걷기 열풍에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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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이번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조례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됐다.
경북도는 올해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맨발 걷기길도 22개 시·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