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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된 공동시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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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4. 04. 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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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본격 추진
보조사업 지원단지 15개소 선정 완료
영주시청2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가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60~80%를 지원한다.

영주시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까지 진행된 사업 신청에는 공동주택 총 25개 단지가 참여해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15개소가 선정됐다.

지원시설 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와 주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등이다.

특히 지난해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외벽도장 공사가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총사업비 내에서 내역서와 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단지일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공사금액이 2200만 원 이상일 경우 시에 입찰을 의뢰해야 한다.

외벽 도장은 시행 전 공동주택 사진이나 입면도에 색상과 디자인을 한 후 시에 자문해야 한다.

보조사업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조사업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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