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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어 제2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제2양곡관리법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에서는 이것이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