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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가 산재해 있다"며 "DMZ 관련 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DMZ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오는 26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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