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방적 착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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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전날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를 통한 법적 부부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국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 이씨는 혼인 기간 다른 남성과 동거하거나 그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와 교제하기도 했다.
윤씨 유족 측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