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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산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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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4. 05.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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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공공임대·장대시첨단산단은 해제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안산국방산업단지(재지정)
안산국방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대전시
대전시는 유성구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는 안산산단은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 증가해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7년 5월30일까지다. 지정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7.25㎢)이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돼 오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이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돼 장대동 일대 0.07㎢이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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