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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조건 예외조건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잔술 판매와 다양한 주류 판매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해 판매하는 주류 이외의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