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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이 규정한 청문회 대상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수군수가 장수군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문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인사권 행사가 보다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청문대상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