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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부터 거주기간 제한이 폐지됐으며 2월부터는 체외수정 횟수가 20회로 늘어나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연령구분 폐지를 통해 모든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며다. 본인부담금(일부,전액)과 비급여(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동결보관비,약제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부부는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