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익 위해 결함 은닉하는 해운업게에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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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선박안전법 74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김 회장은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선원 22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냈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의 대표이사다.
수사 결과 김 회장 등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결함 미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1심 판결 뒤 "감항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재판관(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감항성의 결함은 '선박안전법상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예측가능성 내지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은닉하고 운항함으로써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사고로 이어져 온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선박의 감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매우 경미한 결함까지 신고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석 재판소장과 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감항성'의 정의가 모호해 선사 관계자로서는 어떤 결함까지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