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권한대행 "법 준수하면서 군민 불편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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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의 사적 행사 등 참석제한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등을 안내했다.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자 포함)은 각종 기념일,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공공기관 이·취임식 행사 등 공적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성격의 행사나 특정 단체의 행사에는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특정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군민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수 공백 동안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을 준수하면서도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