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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스미싱' 피해자 A씨와 피해액의 15%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피해액은 850만원이며, 배상금은 15%인 128만원이다.
시중은행이 보이싱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자에게 자율배상에 나선 첫 사례다. 스미싱은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범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9개 시중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시행하고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배상을 계기로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