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법률구조공단과 협조…무료 소송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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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의 후속 조치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2월 불법대부계약 피해자를 위한 첫 무료 소송을 지원한 바 있다.
피해사례를 보면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SNS로 피해자 가족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으로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첫 소송 지원에 이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8명을 찾아 이 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사례의 확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 결과"라며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과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소송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