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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 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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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6.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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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나부해야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7월1일까지 납부하세요"

전북 김제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2019건, 35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지역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한편 1월과 3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기분(7월 ~ 12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시 5%(연세액의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게시대 등 다양한 납부 홍보와 함께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대시민 홍보를 6월 중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납부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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