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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활성화] “미용업, 낡은 규제 벗어나야…‘전략산업화’ 육성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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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4. 06. 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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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용산업진흥법 제정 절실
공중위생법서 분리…별도 제정해야
이선심 회장, 법안 국회 통과 건의
"헤어분야, 규모에 비해 지원 미흡
지원 확대 땐 글로벌서 큰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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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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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용업을 규제 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미용법을 만들어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의 헤어미용 분야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회원 수 7만 4000여 명의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선심 회장은 제22대 국회에서 '미용산업진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19대·20대·21대 국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만 되고, 끝끝내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기 때문이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용산업진흥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용업은 1961년 제정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으로 관리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됐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목욕·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화장품산업진흥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처럼 대다수의 산업군에는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진흥법이 있는데, 헤어미용은 이러한 진흥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장 규모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약한 편이다. 이에 협회는 미용산업진흥법이 제정돼 미용인들이 어떤 고충을 겪는지 파악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회장은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미용업·목욕업 등의 업종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공중위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규제와 관리가 전부인 법안"이라며 "한류문화의 발전을 이끄는 K-뷰티를 언제까지 규제 일변도의 법안 하나로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뷰티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제정으로 헤어미용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실제 협회는 국내 미용인들의 발전을 위해 매년 'IKBF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2024 IKBF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에는 아시아 10여 개국에서 각국 대표단과 해외선수 및 교육생 1000여 명, 국내 선수 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대전시도 뷰티산업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지원은 전혀 없다. 뷰티산업진흥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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