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커버드본드까지 포함됐다.
한은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