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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밝혔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