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무죄 선고 등 인식 변화
합법화로 취·창업 활성화 기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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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비의료인 신분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넘겨진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평결을, 3명은 무죄 평결을 냈다. 다만 문신 시술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지법에선 대구와 달리 무죄 판결이 나왔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같은 이유로 눈썹 문신을 시술했다가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눈썹 문신은 미용 목적인데 이를 불법화하면 해당 산업을 음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반영구 화장'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하다. 안전과 첨단,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여러 의견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9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반영구 화장사와 문신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상 반영구화장·타투 시술은 불법이어서 시술자들은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외의 경우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해당 직업을 미래 유망 직업으로 보고 있다.
실제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중국이나 태국 등 해외에서는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현 제도에 오히려 발목이 잡힌셈이다.
박정미씨(가명·35세)는 "직업란에 '반영구 화장사'라고 당당히 써보는 게 소원"이라면서 "반영구 화장사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탓에 집을 구할 때 '무소득자'로 분류되고, 전·월세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모국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나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괴로움이 더 컸다"며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반영구 화장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 및 일자리 창출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은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아직 시장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반영구 화장과 타투에 대한 규제 빗장을 풀어준다면 젊은이들에 또 하나의 취업 문이 열리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신생 산업을 억누르는 규제덩어리가 '제1회 K뷰티 활성화포럼'이 개최된 이유다. 최소 전 국민 4분의 1 이상이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 혹은 타투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여전히 반영구 화장·타투·SMP(두피문신) 시술 모두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포럼에는 국내 뷰티업계를 이끄는 전문가·리더들이 총출동해 '반영구 화장·타투·SMP 등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위한 입법 촉구'를 주제로, 심도 깊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글로벌 뷰티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타투·SMP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어 관련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합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을 통해 이들은 "관련 산업의 규제를 풀면 K뷰티가 세계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성진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은 "20여 년간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및 문신 시술 합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우리 미용인들의 자세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를 반대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선 타투 시술에 사용되는 시술과 색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