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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제는 조례가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날 황배연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조례의 중요성이 강화돼 김제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건수에 비해 이번 제9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하지만)김제시의 법규범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조례에 부여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며 "2020년 6월 이후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된 조례는 무려 30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이에 따라 김제시가 조례에 대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미정비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