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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 인상은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 이상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오다 2022년 11월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1단계 인상한 데 이어 2024년 2단계 인상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수도 요금 가정용은 톤당 690원에서 750원, 일반용 1단계(1~100톤)는 1180원에서 1290원, 2단계(101톤 이상)는 1670원에서 1830원, 욕탕용은 1290원에서 1410원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요금 현실화를 통해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보다 나은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