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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연재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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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6. 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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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70% 정부와 지자체서 지원
일부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 지원
[안전총괄과]풍수해재난대비보험
전북 군산시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26일 시는 올해 1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의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 재난이 대상 재해가 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보험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일부 저소득층과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다. 지원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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