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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6월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하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사진 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며,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의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진다. 운전자도 위험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