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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2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5391억 7636만원의 순창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5.5%, 282억 9053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기존 4921억 1514만원에서 5.4%, 269억 458만원이 늘어난 5190억 9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 187억 7071만원에서 7.3%, 13억 8595만원 늘어난 201억 5666만원이다.
이번 정례회는 추경안을 비롯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1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최용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 방류관리 실패로 인한 피해를 다시 겪지 않도록 주민 대피 계획과 하류지역 침수 대책 마련, 댐 물관리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 등의 법제화를 집행부와 섬진강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조정희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축으로 인한 대비책 마련과 세출예산의 당해연도 집행 준수, 타당성 있는 연구용역 수행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신정이 의장은 정례회를 마치며 "지난 2년 동안 순창군의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동심동덕(同心同德)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군민 중심의 참 민주의회로 거듭나도록 더 충실한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