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수수산시장, 수산물 구입시 구매금액별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04010002793

글자크기

닫기

여수 나현범 기자

승인 : 2024. 07. 04. 10: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6일~12일 당일 영수증에 한해 금액별 환급
여수수산시장
전남 여수수산시장. /여수시
전남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환급은 당일 영수증에 한해 가능하며,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수산시장 내 2층 상인교육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간이영수증과 수산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은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수산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