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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며 "사실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