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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지자체 재정따라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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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7.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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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 지방이양 이후 정비율 46.5%…피해액 2499억원
지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정비율 제고 한계…예산 지원 절실
(사진) 국회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기 388억원 △전남 323억원 △강원 26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피해규모는 △2018년 113억원 △20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 1474억원으로 폭증, △20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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