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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본부장(왼쪽)과 박수봉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오른쪽)이 12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보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홀트아동복지회가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보호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초록우산이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보호 활성화를 비롯해 입양 전 가정위탁 연계활동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보호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협력을 통해 모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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