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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저출산 극복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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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07.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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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jv13155689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홍보배 연구원은 14일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보험산업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의 신생아 수는 23만 명,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양한 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은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되고 있다. 출산하는 의료기관 및 산모·태아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인 자연분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며, 제왕절개 비용도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국내 민영보험회사는 임신·출산 중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거나, 임신·출산 시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분만을 제외한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인해 입원·수술 시 정액 또는 실손 보상하고, 유산 및 임신중독증 진단비를 지급하며, 임신·출산 및 산후 관련 질환으로 산모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직접 보장하지는 않지만 임신·출산 시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다.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과 출산 시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거나 추가 급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이며, 관련 보험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우발적 사고이고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 보험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며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 임신중독증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관련 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태아보험과 연계한 상품개발로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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