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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20년 수립된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시간적 여건 변화와 시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주거생활권계획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정비사업 외에도 공공주도 정비사업·소규모 뉴타운·소규모 정비사업 등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적 정비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미래도시추진단장, 도시국장, 읍·면·동장,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노후 원도심의 정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원도심의 도시·주거환경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