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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는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A씨는 5급으로 승진하면서 본청 과장급 자리에 임명됐고, 이에 대해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일단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뒤늦게 A씨에 대해 승진의결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합당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갑질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