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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내달 1일일부터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다.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축하선물(정책수당)은 기존처럼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축하선물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하며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시에 출생등록 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