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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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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4. 07.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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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전경(최신) (7)
경산시청사전경
경북 경산시가 고액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에 나선다.

경산시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5주간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해 2024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해 고액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와 세입증대로 시 재정의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지방세 체납 건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괄발송하고,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전체 체납세 중 7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 드린다"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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