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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은 지역 내 산업·고용 여건 등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곳에 신규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2년간 직접 생산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5년간 50% 감면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에도 우대를 받는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과 상승효과를 내게 될 장성군 지원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군은 △산업·농공단지 활성화사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 구축사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