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거짓말, 박 훈련병 사망에 큰 요인"
"반드시 중형으로 벌해야 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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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유가족과 중대장 간 이뤄진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중대장이 유가족에게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는 박 훈련병이 사망하기 전이다.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중대장은 박 훈련병에게 연병장을 몇 바퀴 돌게 했느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세 바퀴였다"며 "두 바퀴를 돌다가 세 바퀴 돌 때쯤 쓰러졌다"고 답했다.
유가족이 선착순 방식으로 달리기를 시켰냐는 질문에 중대장은 "아니다"라며 "쓰러질 당시에 선착순 이런 걸 시키지 않았고 딱 세 바퀴만 열을 맞춰서, 제대로 맞춰서 같이 뛰라고 얘기했다. 속도 같은 거 통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대장은 박 훈련병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 걸음 1바퀴, 팔굽혀펴기와 뜀 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5월 24일의 거짓말은 중대장이 사건 발생 이후 사고 상황을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다녔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중대장의 이러한 거짓말은 소대장이나 군의관에게 똑같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중대장의 거짓말이 의료인들 판단에 혼선을 주기에 충분하고, 헬기를 띄우지 않는 등 후송 조치가 안일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군의관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환자 상황을 보고해 후송 지침을 하달받았을 것"이라며 "이어진 왜곡된 상황 전달로 의료인들은 박 훈련병이 과도한 신체활동으로 열사병이 발생했다기보다는 날씨가 더워서 쓰러졌다고 오인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처럼 중대장은 유가족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의료인들 판단에 혼선을 빚고 초기 환자 후송에 악영향을 주는 등 박 훈련병의 사망에 여러 영향 요인을 끼친 바 있다"며 "반드시 중형으로 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