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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가 대책, 공공임대 1순위·대체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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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07. 29. 15:55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생 반전 추가 방안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결혼준비대행사 불공정 약관 점검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YONHAP NO-5007>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는 저출생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51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부부 보호 강화 △출산가구 주거지원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등 '6.19 저출산 대책' 보완대책을 비롯한 향후 추가과제 발굴을 위한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선공급대상자에 대해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해 자유롭게 선택 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려 사업주 부담을 낮춘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 과다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한 예비부부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초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51개 과제 중 법 개정 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정부 차원 조치는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대책에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비용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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